본문 바로가기
SK shieldus Rookies 16기

[SK shieldus Rookies 16기]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융합 보안 과정 교육 정리(25일차)

by Challenge programmers 2023. 11. 24.

오늘 학습 주제

1.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3법

2.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이해

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이해

4.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3법


- 법령의 위계 -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제 6조 - 다른 법과의 관계)

 

 

- 데이터 관련 법제도 -

거버넌스: 조직 또는 시스템 내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체계나 프로세스

개망신법: 인정보보호법, 정보처리법, 용정보법

 

 

 

데이터 동의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유통,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때 빅데이터와 AI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가명정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률이 제정

 

가명정보 처리: 동의가 없어도 가명처리가 있으면 데이터 사용 가능

 

 

 

 

 

 

 

EU GDPR의 적정성이 결정되면서

국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구매했을 때

제품에 들어있는 국내의 데이터는 분리(적정성결정)

 

 

 

 

 

 

 

 

 

 

 

- 데이터 3법 개정(개인정보보호법 중심) -

비식별 조치 가이드: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복제하여 익명성 증가

 

 

 

-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

 

 

- 법 개정 주요 사항 -

 

 

- 개인정보보호의원회 격상 -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일원화 되었다

 

 

- 데이터 이용 활성화 -

 

 

 

 

- EU GDPR 적정성 결정 전후 비교 -

 

 

- '23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안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

 

 

- 금융 마이데이터 -

 

 

- 공공 마이데이터 -

 

 

- 의료 마이데이터 -

아직은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

 

 

 

 

- 데이터 시장 -

 

 

 

- 데이터 시장 이슈 -

양질의 데이터 부족

거래 환경의 미성숙(데이터 양 부족)

판매자와 수요자의 비대칭(소재 파악 어려움)

 

 

- 이루다 논란 -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이해


-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다른 정보를 통하여서라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용어 정의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정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의2
(적용 제외)]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추가정보 / 다른정보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 가명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판단 기준: '쉽게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

※ 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 데이터 3법 개정(2023.08.05) 전/후 변화 -

2016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 X

 

 

- 가명정보 기본개념 -

 

 

-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VS 데이터 유용성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명/익명처리)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유용성 측면의 

상대성을 고려한 최적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

 

 

- 개인정보 속성 분류 -

 

 

- 개인정보 -

 

 

 

- 가명정보 -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가명처리 기법 중 하나인 해시함수(SHA-256, 솔트값)를 적용

 

식별자(성명, 전화번호)는 삭제하고 개인식별가능정보(성별, 생년월일, 보험 가입건수)는 활용하되

개인식별 가능성이 높은 성별, 생년월일 등은 일반화* 처리 가능

 

* 가명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등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

(위험도가 높을수록 가명처리 수준이 높아짐)

 

 

- 익명정보 -

 

식별자(성명, 전화번호)는 삭제, 개인식별가능정보 중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성별'은 직접 알아볼 수 없도록 코드 형태로 변환

(여성 > C / 남성 > D)

 

개인식별가능정보 중 다른 속성과 결합할 때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생년월일'은 k-익명성*을 

충족하기 위해 삭제하고, 연령대로 범주화

 

 

- 추가정보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결합될 수 있는 정보

 

알고리즘, 매핑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구분됨

 

 

- 특이정보 -

 

가명정보 중 재식별 가능성에 취약한 정보, 데이터 값의 특이치(Outlier)로 인해

쉽게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 개인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 통계데이터 개인정보 노출 사례 -

 

 

- 빅데이터 개인정보 노출 사례 -

 

 

- 익명정보 재식별 실험 -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셋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

 

[선거인명부 데이터 셋]과 [의료공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일치되는 정보를 확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

 

 

-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 제21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의7(적용범위)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파기/ 열람 / 정정·삭제, 처리 정지, 유출통지, 이용 내역 통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처리 되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원칙 -

 

 

- '21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 -

 

 

- '21 암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

 

 

- '22 가명데이터 활용,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실효성 높인다(1인가구 분석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이해


- 관련 직무 혼선 -

 

 

- 프로세스 정립 어려움 -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필요 -

 

 

- 정부기관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

 

보유기관과 소유기관이 다르기에 많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시간 소요 증가)

 

 

- 다양한 법제의 어려움 -

4번째 항목 보건데이터 X 기타데이터 O

 

 

- 결합 시 결합률이 떨어짐 -

결합의 기본적인 컨셉은 교집합

 

 

- 가명정보 관리체계 수립 지원 -

 

 

-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

 

 

- 가명정보 관련 제도(총괄) -

 

 

-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에 우선으로 적용하여 반출을 해야 한다

 

분야별 가명정보관련 처리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분야별 가명정보관련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적용

 

 

-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비교 -

 

 

- 일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2.04) -

 

 

- 금융: 금융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22.01) -

 

 

- 의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2.12) -

 

 

- 교육: 교육기관 가명처리 실무안내서('22.04) - 검토위원회 -

가명정보 적합성 검토(적합성검토위원회) 및 적정성 검토(적정성검토위원회) 수행

구성 및 운영: 7명 이상의 인력 풀을 구성하여 필요시 3명 이상으로 위촉하여 운영

 

 

- 결합키관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

 

수행업무 - 결합키연계정보생성, 결합률 확인, 추출

 

 

-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수행업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 결합, 가명처리, 가명정보 분석, 개인정보보호교육, 모의결합) 및

반출 (분석공간 제공, 반출 심사, 반출 승인) 등 업무 수행

 

 

- 데이터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수행업무: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관련 업무(가명정보 결합,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평가,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 연구, 표준화,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등)

 

전문기관 현황:

(금융위)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비씨카드,

삼성카드, 삼성SDS, 신한은행, 신한카드, 통계청, 쿠콘, LG CNS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과정

"가명정보 처리"는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제공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

 

 

- 사전준비 -

 

홈페이지나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구에 관한 내용

 

 

- 위험성 검토 -

처리 환경이 중요하다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위험성 검토: 데이터 -

 

 

- 위험성 검토: 처리환경 -

 

 

- 가명처리 -

 

 

- 가명처리: 가명처리계획 -

 

 

- 적정성 검토 -

 

 

- 안전한 관리 -

 

 

- 가명정보 결합 개요 -

 

 

- 가명정보 결합 유형 -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흐름도 -

결합키관리기관은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합키만을 받는다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세부절차 -

 

 

- 가명정보 결합 -

 

결합키를 먼저 전송해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

 

 

- 결합 신청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 기준 -

 

 

- 가명정보 내부 결합(동일한 기관·기업 내 부서 간 결합) -